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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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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영유아 보육 유관기관이 회의, 교육, 공연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용안내

  •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영유아보육 유관기간을 대상으로 대관
  • 장소 : 3층 다목적실, 2층 프로그램실
  • 시간 : 매주 화요일~토요일(09:00~22:00)까지 대관 이용 가능

이용방법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익월 이용 신청 기간입니다. (예: 9월 2일 예약 건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
  • 대관 신청 전화(☎070-4102-6206) 후 대관 사용일 2주 전까지 대관 신청서를 센터 메일(gjscc23@naver.com)로 제출하여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관 시간 및 대관료

구분 단위 금액 비고
다목적실
(25석)
주간
(09:00~18:00)
시간당
15,000원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시설 이용은 센터 운영일에 한함.
  • 7일 전까지 미해약 시 수납액 반환불가
  • 냉·난방 적용 시기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
야간
(18:00~22:00)
시간당
20,000원
프로그램실
(12석)
주간
(09:00~18:00)
시간당
10,000원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부대
시설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마이크 등) 1회당 10,000원
다목적실다목적실
프로그램실프로그램실

결제방법

  • 계좌이체 (부산은행 113-2017-9791-09 예금주: 금정육아종합지원센터 김윤숙)
    •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1주일 전까지 수납해야 합니다.
    • 입금 시에는 기관명 또는 신청자 성함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 사용 개시일 1주일 전까지 전화(☎070-4102-6206)로 변경 및 취소 가능합니다.
  • 대관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이용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이용일 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을 요청하는 날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 일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대관 이용 시 유의 사항

  • 대관시설 및 센터 내에서는 음식물과 동물은 절대 반입하지 않습니다.
  • 대관 장소는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하고 퇴실해야 합니다.
  • 행사는 규정된 시간과 정원을 준수하고 입장과 퇴장 시 질서 유지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 및 홍보물은 센터와 사전의 협의하여 규격, 높이, 장소 등을 준수하여 게시하여야 하고, 행사 후에는 사용자가 철거해야 합니다.
  • 무단으로 대관신청 취소 시 이후 3개월 동안 대관이 불가합니다.
  •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행사 관련 기자재 등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 시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가 발생된 당시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승인받은 시간 외에 사전 이용(무대연습, 무대설치 등)은 불가하며, 사전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대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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