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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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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영유아 보육 유관기관이 회의, 교육, 공연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용안내

  •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영유아보육 유관기간을 대상으로 대관
  • 장소 : 3층 다목적실, 2층 프로그램실, 요리체험실
  • 시간 : 매주 화요일~토요일(09:00~22:00)까지 대관 이용 가능

이용방법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익월 이용 신청 기간입니다. (예: 9월 2일 예약 건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
  • 대관 신청 전화(☎070-4102-6206) 후 대관 사용일 2주 전까지 대관 신청서를 센터 메일(gjscc23@naver.com)로 제출하여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관 시간 및 대관료

구분 단위 금액 비고
다목적실
(25석)
주간
(09:00~18:00)
시간당
15,000원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시설 이용은 센터 운영일에 한함.
  • 7일 전까지 미해약 시 수납액 반환불가
  • 냉·난방 적용 시기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
야간
(18:00~22:00)
시간당
20,000원
프로그램실
(12석)
주간
(09:00~18:00)
시간당
10,000원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요리체험실
(12석)
주간
(09:00~18:00)
시간당
10,000원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부대
시설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마이크 등)
1회당 10,000원
전기제품
(오븐밥솥,인덕션 등)
1회당 15,000원
조리도구
(칼,도마, 냄비 등)
1회당 10,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1회당 15,000원
다목적실다목적실
프로그램실프로그램실

결제방법

  • 계좌이체 (부산은행 113-2017-9789-08 예금주: 금정육아종합지원센터 김윤숙)
    •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1주일 전까지 수납해야 합니다.
    • 입금 시에는 기관명 또는 신청자 성함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 사용 개시일 1주일 전까지 전화(☎070-4102-6206)로 변경 및 취소 가능합니다.
  • 대관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이용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이용일 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을 요청하는 날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 일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대관 이용 시 유의 사항

  • 대관시설 및 센터 내에서는 음식물과 동물은 절대 반입하지 않습니다.
  • 대관 장소는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하고 퇴실해야 합니다.
  • 행사는 규정된 시간과 정원을 준수하고 입장과 퇴장 시 질서 유지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 및 홍보물은 센터와 사전의 협의하여 규격, 높이, 장소 등을 준수하여 게시하여야 하고, 행사 후에는 사용자가 철거해야 합니다.
  • 무단으로 대관신청 취소 시 이후 3개월 동안 대관이 불가합니다.
  •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행사 관련 기자재 등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 시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가 발생된 당시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승인받은 시간 외에 사전 이용(무대연습, 무대설치 등)은 불가하며, 사전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대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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