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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2026년 어린이집 외국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 신규사업 안내

  • 작성일2026-01-29
  • 조회14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어린이집 외국국적 유아 보육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외국국적 유아(3~5세)
*외국인주민(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함.
-지원내용: 월 100천원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지원(바우처),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시기: 어린이집 입소 시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사항: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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