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분들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안·불이익 방지 를 위하여, 지침 (2025 보육사업안내 p219)에 따라
“2025년 추가 교육 개설을 위한 예산부족에 따른 집합 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온라인 이수 25.12.31. 교육만료자에 한해 한정 인정 ” 할 예정 입니다.
특례적용 대상자의 경우 첨부된 신청서와 교육 이수증 반드시 첨부하여 관할 구·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신청 마감일: 25. 10. 28(화)
• 특례적용 신청 마감일: 26. 1. 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