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된 뒤 의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사전에 교육을 완료한 인력뿐 아니라 채용 뒤 2개월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에 여유를 둠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채용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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