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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교육' 신청 안내

  • 작성일2026-05-14
  • 조회107
첨부파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 및 올바른 식품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그 조력자(보육·영양·보건교사·조리사 등)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위탁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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