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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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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보육료란?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
  • 지원내용 : 연령별 부모·기관, 부모부담보육료 등 지원
    • ▷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 (적용시기: 2026.1.1.)

      (단위:원)

      구분
      (보육연령)
      출생년도
      (’26.2.까지 적용)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1~2월 3월~
      0세 ‘24.1.1. 이후 출생 584,000 693,000 -
      1세 ‘23.1.1. ~
      ’23.12.31.
      515,000 377,000
      2세 ‘22.1.1. ~
      ’22.12.31.
      426,000 256,000
      3세 ‘21.1.1. ~
      ’21.12.31.
      280,000 - 98,000 미정
      4세 ‘20.1.1. ~
      ’20.12.31.
      83,000 미정
      5세 ‘19.1.1. ~
      ’19.12.31.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와 우리 시에서 정한 보육료 한도액(3세 378,000원, 4~5세 363,000원)의 차액
      • 3-5세반 :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4-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월5만원, 4세는 ‘25.3월부터) 별도 지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이용(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총 7개 항목으로 분류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부모부담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6. 1.~12.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보육연령 2~5세)
    • 현장학습비 : 2~5세
    • 특별활동비·부모부담행사비·특성화비용 : 3~5세
  • 지원내용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 실 소요경비 지원
    • 현장학습비 : (2~5세) 분기 5만원
    • 특별활동비 : (3~5세) 월 8만원
    • 부모부담행사비 : (3~5세) 월 1만원
    • 특성화비용 : (3~5세) 월 -만원 ※ (’26.3월~) 지원금액 결정 및 지원 예정
이용(신청) 방법
  • 어린이집⟶구·군으로 필요경비 신청
    • 보호자는 별도 신청 불요(어린이집에서 동의서 등 서류 징구)
  • 문의처 : 관내 재원 어린이집 및 구·군 보육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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