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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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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안내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월령별로 정액 지급되는 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이용(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문 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유의사항
  •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과오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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