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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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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안내

유아학비란? (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5년 3월부터 적용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
  • 기존에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조부모,시회복지시설장 등)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유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3~5세 교육비) 국/공립은 월 100,000원, 사립은 월 280,000원을 지원합니다.
  •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은 월 50,000원, 사립은 월 70,000원을 지원합니다.
  •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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